피부과 숏츠광고에 의료법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19 11:52 조회74회 댓글0건

본문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짧은 영상을 활용해 병원을 알리고 싶은데, 피부과 숏츠광고에 의료법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피부과는 시술 전후 사진이나 환자 후기가 관심을 끌기 쉬워서 영상에 활용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일반적인 제품 광고처럼 표현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AI영상제작을 이용하면 실제 환자 촬영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숏폼광고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의료광고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피부과 숏츠광고를 제작할 때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이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구, 이벤트 가격 등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병원마케팅을 진행할 때 제작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미리 검토해야 의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


숏츠도 의료광고라는 점부터 확인

피부과 숏츠광고는 짧은 영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콘텐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영상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광고, 릴스영상제작, 네이버 클립 등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효과를 단정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피해야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이면 완벽하게 개선",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처럼 치료 결과를 보장하거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과 거짓·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비교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제작에서는 "최고", "유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표현보다,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진료 정보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후사진·후기·시술 장면은 특히 꼼꼼하게 봐야

피부과 영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후 비교나 환자 후기 역시 제작 단계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객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피부 질환이나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 진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는 콘텐츠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AI영상제작도 의료광고 검토가 필요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의료광고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올애드에서 숏폼제작을 진행할 때도 단순히 AI 이미지나 AI 캐릭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먼저 대본에 들어가는 문구와 장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피부과 환자를 AI로 제작하더라도 실제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나 과장된 전후 비교를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AI영상 광고는 촬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영상의 표현과 광고 내용입니다.

 

제작 전 검토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

실제 병원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 영상 자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자막이나 썸네일 문구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올애드는 피부과 영상광고를 기획할 때 주제 선정 → 대본 작성 → 화면 구성 → 자막 및 음성 검토 → 최종 영상 확인의 순서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치료 효과 보장", "비교 우위", "환자 경험담", "직접적인 시술 장면", "과장된 표현"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 여부와 광고 매체·형식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의료광고 관련 규정과 심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숏츠마케팅의 핵심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올애드

병원·한의원 등 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AI영상제작, 영상마케팅, 유튜브마케팅, 숏츠광고, 숏폼광고, 클립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 선정과 대본, 화면 구성, 자막까지 검토해 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홈페이지: https://daolad.com

상담문의: 070.4042.0024

샘플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EB%8B%A4%EC%98%AC%EC%95%A0%EB%93%9C/short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사이트명 : 다올애드    회사명 : 다올애드    고객센터 : 070-4042-0024    팩스:050-5042-0024    대표자 : 김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154-48-00177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4-성남중원-0200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민철    이메일 : isc24org@naver.com

 

Copyright(c) ISC Corp. All Right Reserved.